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등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각막혼탁, 좌안울증)에 대하여 5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소속의 군수부 자재관리실 품목관리병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마이크로필름 작업 등 과다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시력장애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는 61항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0.2, 좌안 0.02로 측정되었다는 진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안의 망막상태가 정상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 6조제1항 및 제2, 6조의32항제1, 6조의4, 83조제1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 102조제1,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 별표 1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1993. 2. 2.자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로누적으로 시력장애를 일으켜 입원치료한 사실과 병상일지상 발병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의 공무수행과 직간접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 국군○○병원에서 1993. 2.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3.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상 상이처는 각막혼탁 좌안울증으로 되어 있고, 안과전문의의 )각막혼탁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국군○○병원에서 1997. 7.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안 각막혼탁, 0.1이하 교정시력, 해당무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2. 22. 2001. 8. 27.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안 경도의 각막혼탁 있으나 시신경 및 망막상태는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모두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1993. 3. 15.자 및 1997.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시, 양안. 각막 반흔, 좌안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우안 0.5, 좌안: 0.1이하이며, 시력교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의원에서 발급한 2000.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시성 난시 양안, 각막혼탁 좌안, ()시신경질환으로 되어 있으며, 교정시력은 우안 0.2, 좌안 0.1이하이고, 시력교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좌안), 망막변성, 약시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정밀시력검사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0.2, 좌안 0.02로 측정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61123호에,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6246호에,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는 7201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부위는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되,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을 신뢰하여야 하나, 적어도 그 판정 및 신체검사표상의 기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피로누적으로 시력장애를 일으켰으며, 동 질병이 군 복무중의 공무수행과 직간접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안과의원 및 △△안과의원에서 발행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우안 0.2, 좌안 0.1이하부터 우안 0.2, 좌안: 0.02”까지로 측정되어 있고, 이는 일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를 참조하였다고 하면서 경도의 각막혼탁이 있으나 시신경 및 망막상태는 정상이다는 내용 이외에는 청구인의 시력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이 등외판정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1-10095).

 

 

 

 

 

 

 

 

 

 

 

 

 

 

 

 

10095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