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497-71번지를 무단사용 한 사실에 대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점유면적을 변경(2,993㎡ → 1,972㎡)하여 국유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1. 2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22,270원 부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점용원인의 여하간에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계산하고 있는 변상금이
2014년부터 갑자기 3배이상 토지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이 부당하여 납부할 수 없으니, 이 토지가격에 대해 조정할 것을 청구합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저렇게 높게 책정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갑자기 3배이
상 인상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7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 및 직권자료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1. 14. 피청구인 소속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위반 사항을 통보받았다.
※ 확인내용 : ◇◇군 △△면 △△리 491-71번지(지목:하천/면적 2.993㎡)에 축사 등 불법건축물 6개동 무단 점유함.
나. 피청구인은 3회(2015. 1. 16. / 2015. 2. 24. / 2016. 4. 10.)에 걸쳐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지한 후, 2016. 9.27.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0. 18. 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2016. 11. 4.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 주요내용 : 점유면적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지적현황측량 의뢰하여 토지면적 2,993㎡중 1,972㎡로 변경하고 ◈◈◈에 대하여 192㎡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불법건축물 원상복
구(철거) 통지
라.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1.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재결을 하였다.
- 사건번호 2016 - 375,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기각」재결,
- 사건번호 2016 –404, 국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취소청구 사건「각하」재결
바.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22,270원 부과를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변상금이 2014년부터 갑자기 3배이상 토지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당3,940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당 10,600원으로 변동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 조사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축사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던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당초 점유면적을 2,993㎡에서 1,972㎡로 변경하고 변상금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유재산 무단점용 사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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