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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16. 23:5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