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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8. 18: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번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 ○○. ○○.사업정지 6개월(○○○○. ○○. ○○. ~ ○○○○. ○○.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정식 주유기의 노후 등으로 인해 유조차에서 경유와 등유를 각각 이동탱크로리로 옮겨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조차의 배관과 호스에 남아있던 등유 잔량이 이동탱크로리의 경유로 섞이는 바람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의 업소가 영세하다보니 시설장비 등이 미흡하여 실수로 위반하게 되었고 현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고 조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고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으며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 ○○. ○○. 동종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어 최근 3년간 2회 위반을 하여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16[별표 1]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번길 (○○) 소재○○○○○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 ○○. ○○.청구인 업소의 석유제품을 시료 채취하여 같은 달 10.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다.

 

3)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품질검사한 결과 이 사건 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로 판명되었고 ○○○○. ○○. ○○. 이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 ○○. ○○. 사업정지 6개월(○○○○. ○○. ○○. ~ ○○○○. ○○. ○○.)의 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 ○○. ○○.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한 행위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제1항제1호에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2. 개별기준에 따라 2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하여 시료 채취하여 품질 검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이상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의견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 ○○. ○○. 동종의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차 적발되었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제품 저장·판매 등 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