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84번지 농가용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
청구인은 2016. 1. 22.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통지하였고, 2016. 3. 4. 자진철거(2차)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 2016. 9. 27. 청구인 에
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964,3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위반면적 29.55㎡의 건의 구조물은 2011년에 집을 건축할 당시 보일러실 없이 비를 피할 공간조차 없는 계단 밑의 외부로 돌출되었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 보일러 옆에 항상 땔감용 나무가 쌓여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 처음에는 땔감용 나무를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로 건축물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나. 위반면적 86.72㎡의 건은 청구인의 집 위에 새로 지붕을 올린 것으로 지붕을 올린 이유가 옥상의 방수와 건축이 잘못되어서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다.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기술자를 불렀더니 옥상에서 습기가 내려온다고 하면서 지붕을 새로 해야만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붕만을 올린것이다. 다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절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이 두 구조물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지은 것이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은 것이 전혀 아니다. 청구인이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은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금전이 생기면 이 구조물들을 합법화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지금 이렇게 500만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또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할 지경이다
3. 관련 법령
❍「건축법」제14조제1항 및 제3호,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1.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 자진철거를 통지하였다.
※ 주요내용 : 2011년 보일러실 29.5㎡ 및 2015년 높이 1.5m 불법 증축행위 자진철거 이행
나. 피청구인은 2016. 3. 4.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 자진철거(2차)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9. 27.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964,3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두 구조물(보일러실, 지붕)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지은 것이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은 것이 전혀 아닌데, 피청구인이 500만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눈앞이 깜깜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년 보일러실 29.5㎡ 및 2015년 높이 1.5m (86.72㎡)의 지붕을 불법으로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이행을 2차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시정조치가 없자 「건축법」에 따라 청구인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이행강제금 4,964,300원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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