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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6. 01:0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1950. 9. 14.)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가 청구인이 소띠(1949년생)이며 음력 6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문제가 있을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사원호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훈수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출생일자가 민법상 정하는 포태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 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구 군사원호법에 따라 1971. 8. 1. 성년에 도달하여 제적되었고, 고인의 모친인 고() 00이 청구인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1. 8. 19.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호적상 출생일자가 1951. 8. 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호적과 달리 ‘500801-*******’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호적에 맞춰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20078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는 청구인이 소띠(1949)이며 음력 6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은 1951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호대상자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출생일자가 민법상 정하는 포태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군사원호법에 사실상 유족 인정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 출생신고된 자녀에 대해서도 폭넓게 자녀로서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실상 유족 인정제도가 없고 청구인의 출생일자가 민법844조제1항상 포태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2, 4조제1항제3, 5,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 102조제1, 별표 1

민법 제84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의 부친인 고인은 625 참전 중 1950. 9. 14. 전사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장녀로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다가 구 군사원호법에 따라 1971. 8. 1. 성인이 되자 제적되었고, 고인의 모친인 고() 한00이 청구인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1. 8. 19.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2013. 3. 12.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청구인의 부는 00(고인)으로, 모는 00’,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51. 8. 1.’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호주 이00(아버지의 형의 아들)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호주의 숙부로, 고인의 사망일시는 ‘1950. 9. 14.’, 청구인은 호주의 종동생으로,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51. 8. 1.’, 출생장소는 00광역시 0000637번지, 출생신고일은 ‘1951. 8. 5.’, 신고인은 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51. 8. 1.’, 보호자는 00(고인)으로, 보육력은 조부모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문제가 있을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에 해당되나 고인의 전사일자가 1950. 9. 14.이고 청구인의 출생일자는 1951. 8. 1.이어서 민법844조에서 정하는 포태기간 300일에서 19일 경과하여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전몰군경(戰歿軍警)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1), 자녀(2), 부모(3),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5)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법844조제1항에 따르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법에 사실상 유족 인정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 출생신고된 자녀에 대해서도 폭넓게 자녀로서 인정되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실상 유족 인정제도가 없고 청구인의 출생일자가 현행 민법844조제1항상 포태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8935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1950. 9. 14.)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가 청구인이 소띠(1949년생)이며 음력 6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문제가 있을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사원호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훈수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출생일자가 민법상 정하는 포태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