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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6. 22:06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등급을 627122호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고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등급판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한 등급판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에서 규정한 각 신체검사(신규재심, 재확인, 재판정)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그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실시되고,

 

그 중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에 대한 불복제도와는 별개의 재검사로서 당초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였을 때 다시 한번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신체검사인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는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본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검사가 당초부터 불가능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서면 등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망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를 신규재심 신체검사로만 한정하게 되면 최초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을 받은 경우 향후로는 종전 신체검사결과를 변동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신체검사 대상에서 원천배제되어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신규재심 신체검사 당시 제출되지 못한 유력한 자료가 추후에 제출되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을 지원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추가자료가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사유가 되는 새로운 자료인지 검토해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한 판단절차는 거치지 않고, 단지 고인이 재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인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고인의 상이등급을 627122호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임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49. 2.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1. 1. 12. 명예전역한 후 1983. 1. 31.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이 2008. 6. 19. 고인의 , 발의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 수장부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8. 12. 29.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통상이기장 1개를 받고 명예전역를 하였고, 전쟁 중에 다친 오른손 장애로 손가락 4(1, 2, 3, 4,)가 주먹을 쥘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

 

.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인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등록 전 사망한 자는 단한번의 신체검사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이유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고, 고인의 상이정도는 상이등급기준표상 627122(신경손상으로 인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손상 등으로 잡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8. 12. 29. 00병원에서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이 되었는데, 사망자에대한 서면신체검사는 본인 생존시 이미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이를 입은 본인이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고, 고인의 경우 이미 2008. 6. 19.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서면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확인신체검사는 생존한 본인의 상이정도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이미 사망하여 재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조의3, 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16,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자료조회 결과회신, 명예제대자명부, 국가유공자 요건심의 결과안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기각결정 안내,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고인은 1949. 2. 3.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1. 1. 12. 명예제대를 하였고, 제적등본상 1983. 1. 31.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2008. 6. 19.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00부근 전투에서 손과 발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1. 13. 명예제대명부상 기록이 확인되는 이 사건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였다.

 

. 00병원에서 2008. 12. 29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수부 수상에 대한 기록 미비로 판단 불가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은 2009. 1. 5.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의 생전 사진,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신규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고, 사망자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까지 가능하며 서면신체검사 이후 상이처 악화 등 변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의3을 보면 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612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서 신체검사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3항에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법 제6조의3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법 제6조의3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1),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 제4조제1항제4612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3)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제1항에서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등급을 627122호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고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등급판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한 등급판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에서 규정한 각 신체검사(신규재심, 재확인, 재판정)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그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실시되고,

 

그 중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에 대한 불복제도와는 별개의 재검사로서 당초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였을 때 다시 한번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신체검사인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는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본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검사가 당초부터 불가능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서면 등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망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를 신규재심 신체검사로만 한정하게 되면 최초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을 받은 경우 향후로는 종전 신체검사결과를 변동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신체검사 대상에서 원천배제되어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신규재심 신체검사 당시 제출되지 못한 유력한 자료가 추후에 제출되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을 지원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추가자료가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사유가 되는 새로운 자료인지 검토해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한 판단절차는 거치지 않고, 단지 고인이 재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인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고인의 상이등급을 627122호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4--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