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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근로자가 용접작업 중 무릎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염좌 긴장 상병 요양급신청

김진영 행정사 2025. 3.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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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용접작업 중 무릎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염좌 긴장 상병 요양급신청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 소속 근로자 B(이하 재해자라 한다)2023. 5. 17. 13:00경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무릎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해 6. 27.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4.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23. 8. 2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급여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요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는데, 이 중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포함)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할 수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주장하나, 재해자가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 경위에 작업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도 업무상 작업으로 인한 통증발생에 대하여 재해자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재해의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2) 청구인은 이 사건 상병이 재해자가 평소에 앓던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3) 처분청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20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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