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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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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3.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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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199012월부터 201612월까지 약 26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18.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3. 10.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 공단은 청구인에게 2021. 7. 2.2022. 12. 15. 각각 1·2차 특별진찰(이하특진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후, 2023. 6. 1.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의 청력손실측정값인 순음청력검사1) 기도청력역치(이하 순음청력역치라 한다)가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력손실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57조 제1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7호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1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7’에 따르면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 순음청력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1조 제3항에 따른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1·2차 특진 중 최소 순음청력역치인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을 적용하여이 사건 처분을 한 점,

 

2)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판례에 따라 신뢰성을 확보한 재검사의 순음청력역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법원이 별도의 병원에 신체감정촉탁 등을 한 검사 결과를 특진 결과와 비교·판단하거나 오기한 순음청력역치를 판단의 근거로 처분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 선고 이후에도 2021. 3. 26.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순음청력검사의 특성상 순음청력역치를 고의로 높게 만들 수는 있어도 순음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검사 결과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해당 순음청력역치를 배제할 수 없고 비록 재검사 결과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순음청력역치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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