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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김진영 행정사 2025. 3.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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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2024. 4. 23. 05:00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롤테이너1)에 우측 다리를 부딪혀 넘어진 후 롤테이너 밑부분에 좌측 발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과거 좌측 발목에 건염 흔적 의증이 보인다는 진단(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24. 6.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요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는데, 이 중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포함)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인정사실 “3)의 내용과 같이 2024. 4. 23.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한 영상검사 결과, 재해자의 최초 진단의 내용이 골절 여부에 대한 임상적 의증(과거 좌측 발목 건염 흔적 의증)인데서 보듯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자의 과거 기저질환으로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해 5. 2. 재해자의 최종 진단인 이 사건 상병이 기재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자의 최초 진단 내용(임상적 의증)이 제외된 점,

 

2)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청구인에게 보고한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함께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으며, 재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수상 경위가 일치하는 점,

 

3) 처분청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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