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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근 중 발생한 재해이고, 원고가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기는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더하여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이 정한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12. 3. 동료 직원의 병가로 일손이 부족하니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달라는 회사 연락을 받고 서둘러 출근한 사실, 원고가 07:00경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의 좌측 도로가를 따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전방의 신호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반대 차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지른 사실,
ㅇㅇ 방면의 반대 방향 도로는 정지 신호를 받아 1, 2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원고의 자전거는 정차 중인 위 차량들 사이를 지나 2차로까지 이동한 사실, 3차로는 사거리에서 ㅇㅇ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전용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거의 없었던 사실, 원고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빠른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 위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이동경로가 출근을 위한 통상경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평소보다 빠른 출근을 위해 서두르다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자전거가 반대차로로 가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3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원고의 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 과실의 경합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충돌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음주나 과속 등 다른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위법행위가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2022구단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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