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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3. 21. 07:2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업(택배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하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나.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가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의 임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대여기간 대여료 등의 임대조건, 임차인의 사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에 해당한다.

다. 다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가 현실적으로 많았던 점, 국토교통부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시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다는 점, 화물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15일로 변경한다(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