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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업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11. 17. 02:18

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억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39조 제1항),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되(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단서).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개정 2018. 12. 31.>(이하 '[별표 23]'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I. 일반기준, 제5호),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제6호).

2)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1~5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은 법 위반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향후 가중 등 제재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영업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효과의 승계기간을 양도인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은 양수인에게 모든 경우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로 효과가 승계되는 위반 사유를 한정하고, 그 승계기간도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승계 효과도 소멸된다고 해석된다.

2 만일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을 종전 행정 제재처분의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의 양수인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해석한다면, 종전 영업자의 위반행위 후 행정 제재처분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의 양수인 또는 행정 제재처분의 처분기간 전이나 처분기간 중 양수인에 대하여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 위반이 있더라도 종전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종전 영업자의 위반행위 후 행정 제재처분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의 양수인 또는 행정 제재처분의 처분기간 전이나 처분기간 중 양수인도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있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행정 제재처분의 승계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보면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다.

3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는 선의의 양수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 효과를 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단서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은 위반행위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더라도, 양수인이 종전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행정 제재처분의 승계 효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위자 책임 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 보인다.

4 [별표 23] I. 일반기준 제5, 6호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횟수의 산입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산점이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기준은 동일한 행위 주체의 위반행위 반복을 전제로 위반행위 횟수 산입을 규정한 것이고,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양수인의 위반행위 횟수에 산입할 수 없다.

5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의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반행위를 한 종전 영업자와 악의의 양수인이 공모하여 행정 재제처분의 효과를 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행정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78조 문언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종전처분의 종료일인 2016. 8. 10.부터 1년이 되지 않은 2016. 11. 3.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은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에 따라 2016. 8. 10.부터 1년인 2017. 8. 10.까지이다. 위 기간 이후인 2019. 3. 26. 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종전처분의 성매매알선 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로서 이 사건 종전처분일로부터 3년 내 적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73조 본문에 따라 영업양수인으로서 행정 제재처분의 승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인 [별표 23] (II. 개별기준. 제3호, 14)을 근거로 2차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