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는 198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1. 19. 21:00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좌안 시야 일부분이 보이지 않아 11. 21. 안과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로 진단받고, 12. 7. 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단)는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의학적 소견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망막 중심정맥 폐쇄’는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고, 다른 질환들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같은 부서 내 다른 직원들과의 업무 분장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상시적인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초과근무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67시간(숙직 제외, 휴일근무 포함)이었으나, 업무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 업무량을 고려하면 원고가 OO구청에서 수행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거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망막 중심정맥 폐쇄’ 발병의 위험인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2014구단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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