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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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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2. 7. 20.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8.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고, 그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9. 11. 6.부터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2. 1. 24. 입국하여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 내역상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급여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1.

24.자로 급여정지를 해제한 다음 2012. 2.부터 2012. 4.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2012. 5., 이후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년에 출국, 일본현지 사업장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 및 일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 일본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적용 배제 및 보험료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동 위원회에서 2012. 9. 26. 기각 결정하여 통보하자 그 결정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에 일본현지 사업장에 취업 및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07. 4. 한국에 설립된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은 년간 1회 정도 친지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1월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강보험적용 배제 및 기 징수한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민건강보험은 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제외자 외의 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출입국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외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국민이어서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그동안 국외 체류로 급여정지 및 보험료 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2012. 1. 24. 입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후 국외에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함으로써 급여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2012. 1. 24.자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2012. 2.부터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법 제5(적용대상 등), 6(가입자의 종류), 49(급여의 정지), 62

(보험료), 66(보험료의 면제), 93(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법 시행령 제64(외국인등 가입자)

법 시행규칙 제45(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보건복지부 고시(2010-111)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기준 고시


. 판단


1) 우리 위원회가 2012. 10. 30.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2012. 11. 30.접수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자격이력에 청구인은 1989. 7. 1. 최초 지역가입자의 자격을취득하였고, 이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부터○○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출입국내역 및 급여정지내역에 청구인은 2000년 이전부터 출입국을 수십차례 반복하였고, 1999. 10. 21.부터 급여정지자로 등록되었으며, 2012. 1. 24. 국하여 1(30) 이상 국내에 거주한 후 2012. 2. 23. 출국을, 이후에는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국내 및 외국에서 1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2012. 1. 24.자로 청구인의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2012. 2.부터 2012. 4.까지 보험료는 2012. 5., 이후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일본국의 건강보험피보험자증에는 성명 : ○○○’, ‘평성 21727일 교부(2009. 7. 27.)’, ‘기호 : 69040002’, ‘자격취득일 : 평성 111025(19991025)’, ‘사업장명칭 : ○○’, ‘보험자명칭 : 전국건강보험협회 오사카지부로 되어 있다.


) 일본국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앞면에는 성명 : ○○○’, ‘국적등 : 한국 인천시’, ‘채류자격 : 기술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평성 24년 영주자 (2012. 3. 23.)’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2. 1. 24. 국내에 입국, 1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에 따른 국외체류는 급여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2.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1항 및 제62조에서 가입자의 자격은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무가 발생(1일에자격을 얻은 경우 해당 월)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 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가입여부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고 보험료의 납부시기부담액 등이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검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공보험으로써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가 보험료부담은 최소화하고 보험급여는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강할때에는 가입하지 아니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하여 보험급여만을 받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위해가 되면서제도의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사회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 또한 법 제62조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 제49조 및 제66조에서 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때등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은 그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가입자가 국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는 현실적으로 국내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지하는 대신 보험료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청구인의 경우 비록 외국(일본)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그 곳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입국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국외이)을 신고(주민등록 말소)하였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상실(국적상실)었다는 사실 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국내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외형상 청구인은 이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과 국내에 거주한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외에서 체류하다 2012. 1. 24.부터 2012. 2. 23.까지 국내에서 1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

국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1월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여 급여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급여정지 및 보험료면제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해 입국한 2012. 1. 24.자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이후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하자가 없어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일본국의 건강보험에 가입,의료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이 법에 의한 가입자로서 보험료납부 및 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외형상 재외국민으로 보기 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2조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자재외동포로 정의하면서 이를 재외국민이라 한다고 하고 있고, 위 확인되는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1999. 10. 25. 일본국 소재 ○○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12. 3. 23.에 일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비록주민등록법상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외국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489 판결,2012. 9. 27. 선고)이다.


) 여기에 법 제93조제2항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5, 복지부고시 제2010-111호 제2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특례를 정한 다음 이 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서 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건강보험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건강보험적용 제외자 외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이 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이고,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촉진, 우수한 외국 인력유치 및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법적지위보장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며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취득시켜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보험급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채용 또는 임용되었을 경우 그 때부터 당연히 당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발생되고, 이 때부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격관리가 되면서 보험료부담에 대한 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반면에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료보장의 수급자이거나 외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보장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을 강제하기에는 외국과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와 같은 점 및 위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재외국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임은 재론할 여지가없다 할 것이나, 2012. 3. 23. 일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999. 10. 25.부터 일본국의 법령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가입자 제외 요건을 갖추었다고볼 것이다.


)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2010-111)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2조제4항 및 제33항제5호에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되그 사실을 증명하여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에 자격을 잃는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자격취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당해 가입자 또는 그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증명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하여야만 그때 부터 비로소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급 제외는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9. 10. 25.부터 일본국의 법령에 따른 건강보험피보험자로서 의료보호를 받고있고, 2007. 4. 1.부터 이 법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2012. 3. 23. 일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영주권을 취득한 때 부터는 재외국민으로써 가입자 제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임에도 그동안 가입자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이 2012. 5.에 이르러 보험료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일본국의 영주권취득 사실 및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붙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이의신청서를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갈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012. 7. 20.자로 가입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있으므로 외형상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는 할 것이나, 1999. 10. 25.부터 일본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의 법령에 따른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보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 및 2012. 3. 23.에는 일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령에서 정한 가입자 제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사용자는 청구인이 재외국민의 요건을 갖춘 이후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2012. 7. 20. 일본국 법령에 따른 건강보험피보험자증 등 관련증명서류를 붙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동 이의신청을 건강보험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하여 그 제출한 2012. 7. 20.자로 청구인의 가입자자격을 상실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2--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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