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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7. 17: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구인은 00군 00면 00003208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0000’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고 한다.)2015. 1. 19. ~ 1. 22.(4일간) ‘0000’‘00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0000’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하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0000’ 21,108,500(조사대상기간 : 2013. 7. ~ 2014. 11. 17개월), ‘00재가노인복지센터’ 35,166,310(조사대상기간 : 2011. 12. ~ 2014. 11. 36개월)]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0000’ 영업정지(78), ‘00재가노인복지센터영업정지(69)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4. 13. 이 사건 처분들의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1)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 0000(정원 9)와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정원 5)의 인력과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두 시설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보살피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는 농어촌의 특성상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나 전라남도에서는 7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함께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과 같은 다기능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은 전라남도에서 청구인이 거의 유일한 기관이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과 같은 서비스는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공을 꺼려하지만 청구인은 농촌복지의 향상을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00’은 정원 9명에 요양보호사 3명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정원 5명에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9명이 생활하는 ‘0000’은 요양보호사 3명이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할 수 있으나 ‘00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1명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인력을 함께 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단기보호(00재가노인복지센터)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 남자 어르신들(00, 00, 00, 00, 00, 00)은 남녀어르신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웠던 점과, 상대적으로 보호가 더 필요했던 여성어르신이 신축건물인 00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았고, 가족의 요구와 동의도 있어 ‘0000’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두 시설을 공용으로 이용한 점을 인정한다면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청구, 정원초과기준위반, 배상보험미가입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인무효이다.

 

3) 00 수급자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치매중풍으로 편마비를 앓고 있다. 청구인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설에 상주하고 있고, 변변한 주거공간이 없으며, 특히 모친이 다른 어르신과 한공간에 있으므로써 청구인이나 직원들이 내 부모에게 하듯 모든 어르신들을 한마음으로 대하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어르신들과 말동무라도 하시라는 뜻으로 모친을 단기보호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연속하여 숙식이 제공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서비스 수급기간 전부를 부당청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라 생각되고,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별다른 제재가 없어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제 와서 먼지털이식으로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사회적 지위나 신뢰, 명예에 금이 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수가신청이나 법정기준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상황과 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서비스에서 비롯된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건강보험공단과는 다른 시각에서 농촌지역사회에 헌신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온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피청구인

 

1)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각각 운영하여야 하고, 각각의 시설기준과 인력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된 종류별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시설을 운영한다면 관련법이나 고시 사항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제도의 목적인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고시 기준 등을 근거로 실제 제공한대로 정확하게 종사자 근무시간 및 입소자 서비스 내역 등을 신고한 후 청구하여야 하나, 공동생활가정인 0000로 입소 계약한 김00, 00, 00 3인이 0000이 아닌 재가복지시설인 00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하였지만 0000에서 생활한 것으로 청구하였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입소 계약한 한태을은 0000에서 생활하였지만 00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한 것으로 청구하여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하였다. 또한 두 시설을 공용 사용한 결과 정원초과, 배상책임보험미가입,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 바, 수급자 허묘현에 대하여 2011. 7. 22. 기관지정일부터 2014. 12.까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00재가노인복지센터 2층 단기보호에서 입소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였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 관계법령

1)노인장기요양보험법2, 23, 31, 32, 35, 37, 38, 39, 43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0, 14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3, 24, 29, 30, 31조의2, 32

4)노인복지법34, 35

5)노인복지법 시행규칙22, 28

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관련판례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975 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12. 30. 0000(장기요양기관기호 : 1-46820-00029, 정원 9), 2011. 7. 22. 00재가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기호 : 2-46820-00060, 정원 : 주간보호 10, 단기보호 5)를 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2) 00군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개이고, 노인요양시설은 8,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개이다. 이중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00재가노인복지센터 1곳이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와 00군은 2015. 1. 19. ~ 1. 22.(4일간) 합동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00’과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을 조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관

위반내용

0000

00재가노인복지센터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청구

00(2014. 11. ~ 11. 30.), 김단덕(2013. 7. ~ 2014. 9.), 장남임(2013. 9. ~ 2014. 10.) 해당 기간동안 00재가노인복지센터 단기보호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음에도 0000을 이용한 것으로 급여청구

00(2014. 8. 19 ~ 26. ), 이근용(2012. 4. 24. ~ 26. )3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이나 동일법인 0000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단기보호수가로 청구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2014. 9. 1. ~ 9. 26. 기간 동안 현원이 10명으로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

2013 .9. 11. 등 기간 동안 현원이 6~7명으로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

인력배치기준 및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2015. 5. 00재가노인복지센터와 조리원을 겸직하여 인력추가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가산하여 청구

2012. 6. ~ 2013. 3, 2013. 6. ~ 7.은 현원이 2~4명으로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하나 미배치, 2013. 9. ~ 11. 2014. 4. ~ 8.은 현원이 6~7명으로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해야 하나 1명만 배치하여 감산을 해야 하나 하지 않고 급여 청구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수급자 이002014. 9. 8. ~ 9. 9.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인당 수가로 청구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2014. 9. 1. ~ 9. 26.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 산정기준 수인 9명을 초과하여 현원 10명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

2013. 9. ~ 11. 등 기간 동안 현원이 6~7명으로 배상책임보험 산정기준 수인 5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

수급자 허002011. 7. 22. ~ 2014. 12.까지 실제로 단기보호에서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야간보호서비스 8~10시간 이용한 것으로 청구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법위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 인 서]

장기요양기관 명칭(기호) : 0000(1-46820-00029)

소 재 지 : 00남도 00군 00면 00003208

대 표 자 : 0 0


위반내용

-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밤 12시를 기준으로 수급자가 시설외에서 지낸 경우 외박수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수급자 00애는 2014. 9. 8.부터 2014. 9. 9.까지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 00(2014. 11. ~ 11. 30.), 00(2013. 7. ~ 2014. 9.), 00(2013. 9. ~ 2014. 10.)은 실제00재가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였으나 0000에서 생활한 것으로 시설급여 청구


-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 2014. 9.0000 입소자 현원이 10인으로 정원 9인을 초과하였음에도 정원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미 감액조정 기준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 할 수 있으나 20145월에 실제로 종사자가 겸직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리원 가산 1점을 받은 사실이 있음


[확 인 서]

장기요양기관 명칭(기호) : 00재가노인복지센터(2-46820-00060)

소 재 지 :00남도 00군 00면 00003208

대 표 자 : 0 0


위반내용

-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 수급자 허002011. 8. 1.부터 2014. 12. 31.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 2층에서 거주하여 생활한 사실이 있음


-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 수급자 한00(2012. 8. 10. ~ 18., 2013. 1. 12. ~ 22., 2013. 4. 7. ~ 12., 2013. 4. 25. ~ 5. 4., 2014. 1. 14. ~ 20., 2014. 6. 2. ~ 7., 2014. 8. 19 ~ 26.), 00(2012. 4. 24. ~ 26., 2012. 5. 1. ~ 15.)3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이나 동일법인 0000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단기보호수가로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2011. 9.부터 2013. 7.까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20139월부터 11, 20144, 8월은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4명당 1명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결원이 발생함에도 감산 청구하지 않고 수가의 100%로를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 20139월부터 11, 20144, 8월은 단기보호 실제 입소자 현원 6명으로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으며, 정원초과에 따른 감산청구를 하여야 하나 수가의 100%를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 20139월부터 11, 20144, 8월은 입소자 현원 6명으로 정원 5명을 초과한 1명에 대하여 미가입으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하여야 하나 수가의 100%를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5) 공단은 2015. 2. 4.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0000]


- 부당청구액 : 21,108,500(부당비율 10.13%)

- 위반내역 :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00재가노인복지센터]

- 부당청구액 : 35,166,310(부당비율 7.04%)

- 위반내역 :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6) 공단은 2015. 2. 17. 청구인으로부터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제도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신중하게 사정을 살펴보아 주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접수하였고, 2015. 3. 2. 청구인에게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이며 환수예정통보 금액 0000 21,108,500, 00재가노인복지센터 35,166,310원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청구 금액으로 환수하겠다.’라는 의견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7) 공단은 2015. 3. 5. 피청구인에게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0000]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조사기간 : 2013.7.~2014.11)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

과태료()

거짓청구

(/비율)

위반횟수

(행정처/과태료)

금액

(만원)

관련

근거

부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8,249,500

21,108,500

1,241,676

10.13

 

50

-

-

-

(1/-)

부당금액 소계

208,249,500

21,108,500

1,241,676

10.13

 

50

-

-

21,108,500/10.13

(1/-)

위반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78

-

-

-

-

(1/-)


[00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조사기간 : 2011.12.~2014.11)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

과태료()

거짓청구

(/비율)

위반횟수

(행정처/과태료)

금액

(만원)

관련

근거

부과

()

방문요양

218,195,510

-

-

-

-

-

-

-

-

-

주야간

보호

223,113,420

26,148,270

 

 

 

 

 

 

 

 

단기보호

58,004,300

9,018,040

 

 

 

 

 

 

 

 

부당금액 소계

499,313,230

35,166,310

976,842

7.04

 

50

-

-

9,018,040/7.04

(1/-)

위반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69

-

-

-

-

 


8) 피청구인은 2015. 3. 19.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31.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와 단기보호 입소자가 생활공간을 서로 바꾸어 생활함으로써 정원초과, 급여청구,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한 것과 주간보호입소자가 시설급여와 같이 숙박하고 급여를 청구한 것이 문제이다.


의 사항은 여성어르신의 보호와 가족의 동의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의 사항은 주간보호입소자가 청구인의 모친으로 변변한 주거공간이 없었고 다른 노인들과 같이 생활하므로서 얻는 이득이 더 커 그렇게 생활하도록 한 것인데 서비스 수급기간 전부를 부당청구 했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9) 피청구인은 2015. 4. 13.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종 통보하였다.


시설명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처분명

재신고·재지정

금지기간

부당청구액

비고

사회복지법인 0000복지원 000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청구

영업정지 78

(2015.5.1.~2015.7.17.)

해당없음

21,108,500

 

사회복지법인 0000복지원

00재가노인

복지센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청구

영업정지 69

(2015.5.1.~2015.7.8.)

해당없음

35,166,310

 

 

. 이 사건 처분의 위부당 여부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리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 제4항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장 제1절 제5호 다목 및 제6다목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급여기관의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되며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고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1항 제4호는 시장·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행정처분의 기준)법 제37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감경하여 처분할 수 없고, 월평균 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이상 5%미만이면 영업정지 60일이고 5%이상인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규정 및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김00(2014. 11. 1. ~ 11. 30.), 00(2013. 7. 1. ~ 2014. 9. 27.), 00(2013. 9. 26. ~ 2014. 10. 28.) 실제 ‘00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였으나 ‘0000’에서 생활한 것으로 시설급여를 청구하였고


00(2012. 8. 10. ~ 18., 2013. 1. 12. ~ 22., 2013. 4. 7. ~ 12., 2013. 4. 25. ~ 5. 4., 2014. 1. 14. ~ 20., 2014. 6. 2. ~ 7., 2014. 8. 19. ~ 26.), 00(2012. 4. 24. ~ 26., 2012. 5. 1. ~ 15.) 3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이나 동일법인 ‘0000’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청구하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두 장기요양기관 사이 수급자 이동으로 인력배치기준위반, 정원초과기준위반, 배상보험미가입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청구시 재산정(감산)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급자 00현(청구인의 )2011. 8. 1.부터 2014. 12. 31.까지 ‘00재가노인복지센터’ 2층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거주하였으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한 것으로 작성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력성을 보이거나, 임종기에 있는 남성 수급자를 여성수급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와 동의가 있었으며, 농촌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복지시설 유지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두 요양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용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00군에 위치한 재가복지노인시설 중 청구인만 유일하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 중 수급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점


‘0000’‘00재가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한 수급자 대부분이 00면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외지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해야 하는 점,


공단이 청구인으로부터 ‘0000’ 21,108,500, ‘00재가노인복지센터’ 35,166,310원 등 부당청구액 총 56,274,810원을 이미 환수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동종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00면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점


00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요양기관이 필요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0000’ 영업정지 78, ‘00재가노인복지센터영업정지 69일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5-122, 20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