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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17. 18:35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번지 소재 ○○스토아(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20. 19:00경 청소년 1명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장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 17.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실내가 어둡고,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영업주로서 신분증을 습득하여 제출한 사실까지 알 수 없는 점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청소년이 습득한 신분증의 대상자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실내가 어둡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담배를 판매한 사실에 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분증 확인은 담배소매업자의 의무사항이며 청구인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청구인은담배사업법1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였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과거 위반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분의 1을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1, 2, 4, 26, 49, 5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20, 40, 41별표7

○「담배사업법1, 16, 1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 11별표7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0. 9. 15. ○○스토아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 ○○경찰서장은 2011. 11. 20. 19:00경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2011. 12. 15. ○○검찰청은 위 () 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과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사용한 청소년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펴보건대,

-담배사업법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11별표 3청소년보호법4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CCTV 자료, ○○경찰서의 적발보고서, ○○검찰청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청구인의 남편이 청소년이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 □□□가 담배를 사기 위하여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남편을 속여 이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큰 점과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교량하면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