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은 중계의결 요구중이나 비위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의 감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1.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나.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2, 공무원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나호, 제다호 및 제라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다.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라.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4.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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