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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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1.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청구인은 쟁외 ○○○(○세/남)(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에게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부위 등의 상병으로 PET을 시행하고 피청인에게 다335가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1×1,다3절주5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상급종합병원 1×1,에프디지-1010×1,가11가(1)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상급종합병원 1×1(이하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등”이라고 한다)등을 청구하였다.피청구인은 쟁외인의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등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713,193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

의료보건요양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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