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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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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3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8-0662, 2019. 3. 26., 교육부]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라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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