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운수와 화물자동차 이 사건 화물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이다. 인천광역시 ***장(**과)은 한국석유관리원 **팀과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거래에 이 사건 차량번호가 표기된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되어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위반(다른 차량에 휘발유 주유 후 보조금 수급)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