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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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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유소 아닌 이동판매차량 유류 주유로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유소 아닌 이동판매차량 유류 주유로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송사업자로서, 2019. 8. 24., 2019. 8. 26. 2일간 2회에 걸쳐 이동판매 유류를 주유하고 이에 대하여 총 40,7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화물자동차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3. 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40,75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20. 4. 1. ~ 2020. 9. 30.) 지급..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운수와 화물자동차 이 사건 화물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이다. 인천광역시 ***장(**과)은 한국석유관리원 **팀과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거래에 이 사건 차량번호가 표기된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되어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위반(다른 차량에 휘발유 주유 후 보조금 수급)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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