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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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충북○○바○○○○)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액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이의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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