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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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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자가용을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용 제공이나 임대 금지 의무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을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용 제공이나 임대 금지 의무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구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으로 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

행정처분 이의 2020.0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하여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구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행정처분 이의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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