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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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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〇〇자〇〇〇〇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1. 하루동안 총 4회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22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3. 6. 12. ~ 12. 11.) 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경북 〇〇〇 〇〇 휴게소에서 한 번은 주유하고 세 번은 기름을 말통에 받았다.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

카테고리 없음 2024.08.18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료되거나 취소된 겨우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영업용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기존 자동차 폐차하는 경우 -대폐차 공문 또는 필증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말소지연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5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허가대리 2023.09.1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

행정처분 이의 2020.03.21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구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가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일(20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00구 인구수 및 영업 중인 주유소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석유류 수송용 차량(이하‘탱크로리 차량’이라 한다)의 증차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인허가대리 2019.08.01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거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거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 ○○. ○○.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

인허가대리 2017.02.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자****의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8. 17.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일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사실을 발견하고, 2016.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7. 21. 신청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함. 3.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법령 2017.01.0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충북○○바○○○○)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액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이의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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