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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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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법제처 24-0973, 2025.2.18]【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

인허가대리 2025.02.23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위반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제56조의 2에 의하면,「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료를 받고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차..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 ○○. ○○.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

인허가대리 2017.02.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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