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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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4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건(앞칸, 뒷칸 각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5.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00산업(주) 석유사업부’라는 명칭의 법인대표자이자 00군 00이면 00로 0000 소재 ‘00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16. 3. 25.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석유 품질 검사한 결과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전남80가0000호)의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17. 2. 6. 피청구인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처분하자, 이 사건은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 내에 경유 잔량이 있는 줄 모르고 숙소난방용 등유를 입고하여 발생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광역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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