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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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5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시 ○○구 ○○동 736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가교 하부 공간 일부(45㎡) 컨테이너 시설 등에 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고가교 하부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및 위험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고가교 하부 ..

카테고리 없음 2017.11.30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22, 1층에서 ‘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8. 16. 20: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18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2016. 12. 6.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9. ~ 2017. 1. 17.) 처분을 하자,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이미 3~4차례 방문한 적이..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〇〇(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중 투척된 보도블럭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이 1990. 4. 25. 시위진압 도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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