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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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허가신청 2

토지의 정지작업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지의 정지작업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00남도 00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2022. 9. 16., 2022. 10. 13., 2022. 10. 27.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5., 2022. 10. 17., 2022. 10. 28.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

행정처분 이의 2025.02.10

개발행위 습지화 지반침하 해출발생 등 이유 토지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개발행위 습지화 지반침하 해출발생 등 이유 토지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경상남도 창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이사)이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멸어업인 생계형 토지로 공급받았..

행정처분 이의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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