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음참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업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시청 소속 보건7급 심◌◌과 ◌◌시교육지원청 소속 식품위생 6급 이◌◌에게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를 유통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