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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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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재산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지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 경륜장의 설치로 인해 유치원생들에게 미칠 나쁜 교육환경을 사전에 막아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깨끗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보호할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에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그 운영 주체는 창원경륜공단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 처분이 취소되어 경륜장 장외발매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경우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도 없다.[사건 행심2014-1, 2014.3..

카테고리 없음 2018.03.12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단란주점을 영업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주거까지 이전한 당사자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인허가대리 2018.02.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재결요지] 이 사건 장소에서 이미 동종업종으로 해제 신청하여 금지되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제 신청 전, 건물주인 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점, 청구인은 대학가 인근, 시내 중심지 등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이 사건 장소에 노래연습장이 금지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인허가대리 2018.02.0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90m 떨어져 있고 ○○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 640번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819호 313.5㎡(이하‘신청지’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2012. 3. 2.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

인허가대리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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