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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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8. 위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0○○, 0○○(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들 중 0○○의 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문제라는 미묘하고도 안타까운 학교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으로서 문제된 행위의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 모두를 폭력행위자로 낙인찍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의 궁극적 취지는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ㆍ교육도 포함한다는 점 및 청구인이 현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실효성도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사건개요 가. 2****.**.**. 교실에서 청구인..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요지와 관련 학교폭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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