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품행미단정 2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남)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6년 동안 단 1회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성실히 생업에 전념해 온 점, ‘5년 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