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폐기물관리법 2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사유로 ① ○○시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물장묘업 시설이 청정이미지를 유지ㆍ지향하고 있는 ○○군 청정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점 ②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명소인 ○○터널이 위치,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 소싸움경기장과 ○○ 용암온천 및 ○○○○ ..

카테고리 없음 2018.03.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