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특별귀화 13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3년의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두6496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하 ‘국내거주요건’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0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19개월 (10개월) 2018년 10월 이전 (2019년 7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6개월 2019년 11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2~3호)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3개월 2019년 4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03.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3. 7. 17.자로 그 체류기간 60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00휴게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12.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며, 2005. 2. 5.부터 소송수행,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다. 원고..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시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1) 2005.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 (2) 2005. 7. 11.부터 :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3) 2007. 3. 12.부터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4) 2008. 6. 26. 이후 : 기타(G-1) 체류자격(이유 : 원고가 2007. 10. 26. 입은 산업재해 상병의 요양기간이 2008. 7. 25.까지로 연장됨) 나. 원고의 귀화신청 2008. 8. 28. 간이귀화 신청( 국적법 제5조, 제6항 제1항 제1..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적법..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0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0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2. 17.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된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도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정도가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0○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