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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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급여 2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1.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3)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4)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6) 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율별 연금 급여3. 급여의 종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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