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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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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3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사유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장 4절에서 급여에 제한에 관한 제 규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64조에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그러한 규정의 연혁,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와 내용 및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 관념, 평등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은 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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