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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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6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3년의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두6496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하 ‘국내거주요건’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영주권자인 A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성형외과를 홍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17.11.23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15두48846)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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