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출국명령처분 2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이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도로교통법우반 (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출입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하여 출국명령처분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하여 출국명령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해 불법취업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같은 해 00.0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딸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