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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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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 2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을 운영하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성인행세를 하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황없는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시 ○○로22번길 ○○, ○○○, ○○○호(○○동,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남, 18세)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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