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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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 2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년) 받은 자들로, 위 허가는 면적변경을 통해 변경허가(○○○년)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목적사업 지연에 따른 완료 촉구를 하였으나 1차 청문을 거쳐 ○○○○. ○○. ○○. 취소 유예(○○○○. ○○.○○.까지 완료)를 결정ㆍ통보한 바 있다. 나. 그러나 다시 목적사업이 지연 되고 불법전용 시설물(설치 행위자는 청구 외 인)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결국 ○○○○. ○○. ○○.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청..

행정처분 이의 2022.01.29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와 처분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취소권 등 행사의 요건과 한계에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

행정처분 이의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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