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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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사유설명서 4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Q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

징계소청해고 2023.08.25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가.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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