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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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4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1.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乙의 민원인 李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金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1.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2.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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