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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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3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을 이유로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다. 1. 사건개요 가. 설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설계금액 대비 각각 약 93%인 20,236천원, ..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가.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군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무**** 소나타 차량 안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신분을 유지할 당시 발생한 상이유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5. 3. 1.자 제주시 소재(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받아 재직 하던 중 ’02. 7. 18.경 체육수업 시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입고 난후 수술 및 통원치료에 의하여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상이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07. 3. 1.자 00공업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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