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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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소 2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파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7.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79호(아나필락시스)가목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의 근거인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사람으로 갑각류에 대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에 해당하므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처분 이의 2023.08.17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은 후 학업 등으로 입영연기를 하다가 병역처분변경원(사유: 비외상성 구획증후군, 아래다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81호나목에 따른 ‘활액낭염 및 건초염[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같은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2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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