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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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영업정지 4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처분 이의 2019.04.29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이를 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길 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00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는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상호:◉◉◉◉주유소)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을 통보받고, 2016. 8.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9. 19.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관내 지역주민 1,48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으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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