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보관주유 방식은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의 보관계약을 통하여 보관수수료만 받는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이 아니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석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