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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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사업정지처분 2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보관주유 방식은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의 보관계약을 통하여 보관수수료만 받는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이 아니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석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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