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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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2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② 피청..

행정처분 이의 2019.03.16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대상자 지원업무 실시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시사항】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인허가대리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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