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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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6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4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2

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임, 9,918㎡, 생산관리지역)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2017. 7. 2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599.04kW)를 받고,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9,786㎡)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 3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어,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하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 함)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인허가대리 2019.03.06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2.14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3.0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인허가대리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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