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자로,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답변서와 관련하여‘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청구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6.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부분공개가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해당 정보 중‘법률자문..